권영세 “당원권 3년 정지 수용 불가”

김해솔 2025. 7.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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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 등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하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김문수-한덕수'로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 의원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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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감사위 “후보 교체 시도 주도자들 징계해야”
권영세 “파당적 결정…응분 책임 지게 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 등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하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김문수-한덕수’로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 의원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다만 투표 결과 반대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규정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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