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 파동 중징계’에 국민의힘 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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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을 두고 갈라졌던 국민의힘이 다시 내홍 속에 빠졌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파동' 당시 당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25일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 한 시도가 "당헌·당규 위반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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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수용 못 해” 권성동 “나도 징계 회부하라”
혁신안을 두고 갈라졌던 국민의힘이 다시 내홍 속에 빠졌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파동’ 당시 당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주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25일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 한 시도가 “당헌·당규 위반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겸 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당헌 제74조 제2항에 따른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 근거가 없어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헌 해석상 해당 조항은 단순 선출 절차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 뿐,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할 권한이나 당헌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감사위는 이양수 총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비대위 안건을 직접 보고하고 심의를 주도했던 점도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권성동 의원 등 일부 비대위원, 선관위원에 대해선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무위의 이같은 결정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오늘 발표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했다.
‘후보교체 사태’ 당시 권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강명구 의원 역시 “당시 권 위원장은 (후보교체 반대라는) 당원들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양수 총장도 같이 사퇴했다.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년 간, 당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징계를 요청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한 인물로,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난해 친윤계 중심으로 불거질 당시 당무감사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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