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양수 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이어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32206587zgrv.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10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다만 투표 결과 반대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파격 수위, 이건 너무 심해” 망할 줄 알았더니…1위 싹쓸이
- “아파트면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여름마다 ‘지옥’ 같다…드러난 충격 실상 [지구, 뭐래?]
- 황의조 울먹이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피해자 “풀어주면 우리 가족은 너덜거려”
- 브루스 윌리스 충격 근황…“말하지도 걷지도 못해”
- ‘일처다부제’ 금지인데…‘한 여자’와 동시 결혼한 인도 형제, 무슨 사연?
- “단순한 아이콘 아닌, 미국 그 자체였다” 프로레슬링 전설 헐크 호건 심장마비로 별세
- 유노윤호, “‘파인: 촌뜨기들’의 ‘벌구’는 제게 필요한 도전이었어요”
- ‘리정 바이브’, 세계가 인정…“‘케데헌’ 챌린지, 차은우 ‘소다팝’이 최고”[인터뷰]
- 귀화 여성 ‘85만원 소비쿠폰’ 인증샷에…“내 세금 토해내” 댓글 테러, 무슨 일?
- ‘필스 소 굿’ 부른 세계적 재즈 연주가 척 맨지오니 별세…향년 8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