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위, '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손형안 기자 2025. 7. 25.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습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5만 원 소비쿠폰에…"네가 뭘 했다고" 악플, 무슨 일
- "아픈데 왜 혼자!" 호통치자…"쫓아내라" 수백 건, 결국
- "아들 어쩔거야" 7명 뜯겼다…택시 탄 모자 수상한 행동
- 태풍 3개 한꺼번에 올라온다…한반도 주말엔 더 펄펄?
- 흔들림 없이 무표정 '휙휙'…관중 홀리더니 SNS서 폭발
- 하루 휴가 쓰면 10일 쉰다…한참 남았는데 벌써 '들썩'
- 고위공직자 54명 재산 공개…윤석열 79.9억으로 퇴직자 1위
- "안 좋단 글은 못 찾겠네"…온라인몰 36%, 자의적 리뷰 정렬
- "미국의 거대한 아이콘이 떠났다"…헐크 호건 별세에 애도 물결
- 집중호우 사망자 24명…가평 실종자 1명 사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