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권성동 빼고’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정윤경 기자 2025. 7.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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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제일 중한 (수위인)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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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당헌·당규 상정하는 사안 아냐”
“원내대표는 당연직…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만한 행위 안 했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왼쪽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6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일정 중단을 선언한 뒤 이동하는 모습. 오른쪽은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 윤리위원회는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제일 중한 (수위인)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당규상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는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르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며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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