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 시행

정민아 2025. 7.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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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급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동시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자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오늘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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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급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동시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자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 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오늘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합니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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