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원회 "대선후보 교체 시도, 근거 없는 불법 행위"

최고나 기자 2025. 7.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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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6·3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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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6·3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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