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이양수 3년간 당원권 정지 청구···김문수를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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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행위는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25일 당무감사 결과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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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행위는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25일 당무감사 결과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적극 개입한 인물”이라며 “3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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