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다녀온다더니"…인천 아들 총격 전 망설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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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가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 범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 한동안 망설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A씨가 아들 자택에서 잠시 나가 총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시점에 "차량 안에서 나름 갈등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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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가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 범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 한동안 망설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A씨가 아들 자택에서 잠시 나가 총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시점에 "차량 안에서 나름 갈등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뭔가 결의를 하고 (아파트에서) 내려갔지만, 자신의 자식이니까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간 뒤 수십 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인 아들 B씨가 '왜 안 오느냐'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A씨가 총기와 탄환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범행을 할지 고민을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아들 자택에서의 범행은 거침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총을 쏜 것이다.
이 과장은 "피해자의 처(며느리) 진술에 의하면 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한다"며 "초인종 누르고 아들이 문 열었는데 열자마자 바로 총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전이 필요없고 손잡이에 꽂기만 하면 바로 발사 가능한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펜트하우스)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 측 진술과 일부 범행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A씨가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독일인 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에 대한 3차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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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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