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일잔치 총격' 피의자 지난해 8월부터 범행 계획 정황

박소영 기자 2025.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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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격발해 살해한 A 씨(62·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아들 B 씨(32)를 사제 총기로 격발한 뒤,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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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8월부터 총열인 파이프 등 각종 물품 구입 확인"
피의자에게 며느리·손주·가정교사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너와 페트병 등 사제 폭발물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2025.7.23/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격발해 살해한 A 씨(62·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5일 오전 인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총열인 파이프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도구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렌터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조사 이후 A 씨에게 살인 예비 혹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둘 중 살인 미수 혐의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 B 씨(32)를 사제 총기로 격발한 뒤,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전처 C 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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