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에 책임 있다”…진상조사위, 교육감 등 징계 권고

정운 2025.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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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졌다. 이후 인천시교육청 앞 에 세워진 분향소./경인일보DB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갖고 책임자 징계 등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담당한 반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위반했고, 그 영향으로 특수교사가 사망이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세칙 제4호에 따라 징계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인천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청키로 했다.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파면을,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이상 징계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결과보고서 공개 범위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유족에게는 보고서 전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는 최소 범위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고서 요약본은 진상조사위와 인천시교육청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 이전에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보고서 전문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과정을 거쳐 내달 31일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유족 측 2명, 교원단체측 5명, 교육청측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원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지난 24일 회의에선 10명이 참석했으며, 7명이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교육청 측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김기윤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진상위의 권고에 대해 빠르게 인천시교육청이 결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징계 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다. 이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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