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수사 정보 넘긴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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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그룹 쪽에 허영인 회장 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씨에게 수사정보를 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죄 등)로 기소된 에스피씨 그룹 임원 백아무개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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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그룹 쪽에 허영인 회장 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에게 수사정보를 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죄 등)로 기소된 에스피씨 그룹 임원 백아무개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스피씨 그룹 쪽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식사, 골프 접대, 상품권, 현금, 선물세트 등의 금품과 향응 620만원을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443만여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정보를 알려준 후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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