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부담 떠안은 기업들… 주주소송·파업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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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일본·유럽연합(EU) 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관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조차 새 정부의 잇단 규제 도입으로 투자 집행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자칫 관세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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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 확대한 상법개정에
투자 결정 자체도 ‘소송 대상’
주가 악영향땐 손배책임 직면
노란봉투법은 쟁의 범위 넓혀
경영결정도 노조 허락 받아야

한·미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일본·유럽연합(EU) 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관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조차 새 정부의 잇단 규제 도입으로 투자 집행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자칫 관세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투자 계획 수립 자체가 부담인 데다, 최근 상법 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 투자 결정 자체가 경영진 줄소송과 노조의 파업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주력인 수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내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이상 신규 투자 카드를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집행했거나 계획 중인 미국 내 투자(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를 총망라하는 규모다.

문제는 일선 경영현장에선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미국 투자를 확대했다가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과 파업, 주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즉시 시행으로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익 없는 투자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사회 소송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 주요그룹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산업으로 단기 수익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단기 성과를 바라는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집권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 행보도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정부안 등의 핵심 쟁점은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 2호)·노동쟁의 개념 확대(제2조 5호)·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해상책임 제한(제3조) 등이다. 이 중에서도 경영상 필요한 의사 결정도 사실상 노조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2조 5호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이 아닌 투자 결정·구조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해석에 따라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법이 개정돼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내 주주는 물론 해외 투기펀드의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을 때 이마저도 줄줄이 파업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된 바 없으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권·이근홍·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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