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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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쪽의 말을 종합하면, 나주 벽돌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던 스리랑카 노동자 ㄱ(31)씨가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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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2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쪽의 말을 종합하면, 나주 벽돌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던 스리랑카 노동자 ㄱ(31)씨가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12월 입국한 ㄱ씨는 벽돌공장 대표와 면담한 뒤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뒤 이 절차를 진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초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재고용 1년10개월)이 부여된다. 하지만 사업장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쪽은 “사업지 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오늘 해당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ㄱ씨가 광주·전남·전북·제주권 제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선 ㄱ씨의 사업장 변경 신청 허가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이날 오전 ㄱ씨를 불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등의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괴롭힘 등 각종 위법 행위사항 조사가 끝나기 전에 ㄱ씨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도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쪽은 “구체적인 조사 상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날 ㄱ씨가 지난 2월26일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벽돌 더미에 투명한 랩으로 몸이 칭칭 둘려 결박된 채 30여분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에는 이주노동자 5명을 포함해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스리랑카 국적이며 나머지 이주노동자 4명은 모두 동티모르 국적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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