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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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등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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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정선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A씨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잠에서 깬 B씨로부터 또다시 욕설을 듣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쓸개와 십이지장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 경위나 과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등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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