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말리던 학생까지 '니킥'…주차장에서 광기의 20분

박세원 기자 2025. 7.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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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A 씨는 인천 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생과 눈이 마주친 A 씨는 갑자기 달려들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시 아내에게 돌아간 A 씨는 주변에서 말리던 시민들을 계속해서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다 결국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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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A 씨는 인천 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다가가 말리자, A 씨는 행인을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목격자 : 처음 시작이 부부인지 연인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폭행하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생과 눈이 마주친 A 씨는 갑자기 달려들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시 아내에게 돌아간 A 씨는 주변에서 말리던 시민들을 계속해서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다 결국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행인들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뇌출혈과 코뼈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그 사건 이후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걱정되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남성에게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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