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에 징역 8년
김종윤 기자 2025. 7.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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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농장' 운영…美가담자 가운데 최대 형량
미국 법원이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채프먼이 자택서 운영한 노트북 농장 모습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캡처=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채프먼은 올해 초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날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프먼의 형량은 지금까지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이 선고 받은 형량 가운데 최대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채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을 도우며 받은 약 28만4천달러(3억9천만원)의 수익도 몰수당했으며 벌금 17만5천달러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프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택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원격 취업에 활용된 90대 이상의 노트북을 관리하는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취직 활동을 돕기도 했는데, 그가 북한 IT 노동자들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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