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생수도 못 주나”…울산 축제 두고 경품 제공 논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7.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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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축제에서 갑자기 비가 올 때 우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방문객에서 수십 수백 만원의 경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축제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비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며 "민주당이 시의회 예산 심의까지 마친 축제 예산 28억원을 100억원으로 호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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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업축제 관련 조례 개정
예산 범위에서 경품과 우비 제공 가능
민주 “기부 행위 정당화 꼼수 조례”
국힘 “민생 쿠폰 되고 생수는 안 되나”
지난해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열린 울산공업축제 출정식 <자료=울산시>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축제에서 갑자기 비가 올 때 우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발의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재적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제13조에 예산 범위 안에서 응원 물품, 이벤트 참여시 상품권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수, 우비, 담요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안 맞는 ‘꼼수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시장) 임기 내 마지막 공업축제 석달 전, 지방선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조례를 만드는 저의를 꼼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시의회가 선심성 행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듯 앞장서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상대 민생 소비 쿠폰 살포는 괜찮고 축제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기념품 제공은 왜 안 되느냐”며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복지·민생이고, 공업축제는 기부행위라는 이중잣대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방문객에서 수십 수백 만원의 경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축제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비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며 “민주당이 시의회 예산 심의까지 마친 축제 예산 28억원을 100억원으로 호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방 조례에 따라 축제 등에 금품 지원이 가능하다 밝혔다. 시는 또 축제나 행사를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의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해 1967~1988년까지 열렸다. 민선 8기 울산시는 지역 정체성을 살린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35년 만에 공업축제를 부활했다. 올해는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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