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검찰개혁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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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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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다섯 가지 징계만 받게 돼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검사 파면 권한을 법무부 등 행정부에 주지 않고 엄격한 국회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검사들에 대한 파면 요구가 대두했다.
검사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당한 검사는 이제까지 한 명도 없다. 김건희씨 봐주기·부실 수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고발사주(손준성), 유우성씨 보복기소(안동완), 대기업 접대 의혹(이정섭)으로 5명의 검사가 탄핵소추됐지만 헌재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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