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폭우 심화하는데…경기도의회,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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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등으로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추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종용 도의원(연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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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이상기후 등으로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추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종용 도의원(연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가 인구 감소 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군사 규제와 고령화로 정주 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 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폭우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도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도 역시 이런 우려를 감안, 산지 내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어 규제해 왔으나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되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도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22년 1859ha, 2023년 1896ha, 지난해 1944ha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1899ha의 산림이 개발논리에 의해 잘려 나가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라 해서 위험해져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거론하며 "산사태로 인해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의 우려를 높이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발전 사이의 균형"이라며 "지방소멸을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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