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빙수에서 식중독균이..."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30곳 적발

이유주 기자 2025. 7.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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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 미흡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3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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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 적발 음식점 행정처분 조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생이 미흡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3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베이비뉴스

위생이 미흡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3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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