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받는사람 이름에 4만원…‘송금 눈속임’으로 132회 공짜 숙박

조혜선 기자 2025. 7.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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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허위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여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는 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 원을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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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숙박비를 허위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여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는 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 원을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을 송금한 뒤 숙박비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로 송금됐다는 거짓말로 환불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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