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아내 성착취 의혹 '파문'

정예준 2025. 7.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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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를 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파문이 일고 있다.

TJB대전방송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 씨의 아내 B 씨가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남편이 모르는 남성과 성행위를 강제로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신체적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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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사./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를 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파문이 일고 있다.

TJB대전방송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 씨의 아내 B 씨가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남편이 모르는 남성과 성행위를 강제로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신체적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24일 보도했다.

또한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성관계 장면과 신체 사진 수백 장을 촬영해 SNS 대화방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유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B 씨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해 4개월간의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상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행위 강요와 폭행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으며 "아내가 외도를 해왔고 모든 행위는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에 나섰으며 양 측 모두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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