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남정민 기자 2025. 7.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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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천2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 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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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천2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과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 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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