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딸 폰 뺏어?"…교사에 휴대전화 던진 30대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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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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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 당시 검찰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씨는 2022년 9월 딸 B 양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하고 있던 담임교사 C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C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B 양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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