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처리된 외국인 근로자,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5. 7.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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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장기취업 비자를 허가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남성이 과거 석 달간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다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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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장기취업 비자를 허가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남성이 과거 석 달간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다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업체 착오로 세 달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393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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