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핑크 제니, 개인소속사 사무실 '건축법 위반' 적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은 소유주 책임”
[우먼센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운영 중인 개인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사무 공간이 건축물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우먼센스>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용산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조만간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종료 전인 2023년 11월에 설립한 개인소속사다. 본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명 '이태원언덕길'에 위치한 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은 연면적 463.58㎡(약 140평), 대지면적 696.2㎡(약 210평) 규모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우먼센스> 취재 결과, 이 공간은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미술관 포힘) 등으로 활용 가능하나, 일반 사무공간은 해당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산구청이 7월 21일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용도 변경'으로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만간 사전통지서를 건축물 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처분 내용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소유주이나, 제니 측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OA엔터테이먼트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O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소유주에게 연예 기획사도 유형 또는 무형의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임차한 건물의 건축물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부합한다고 전달받았다"고 일축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소유주는 통지서 수령 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따를 수 있다.
김지호 기자 womansense@seoulmedia.co.kr
Copyright © 우먼센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