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4시]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법과 원칙 따라 공정 관리
중구의회, ‘대전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
대전식약청,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맞춤형 현장교육...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교육·활용 안내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는 24일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브리핑을 통해 2024년 7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수십 년간 상가 운영단체가 중앙로지하도상가를 무상·유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2024년 7월5일자로 종료된 이후 대전시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하여 현재 440개 점포 중 381개 점포가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결정됐다. 다만 59개는 양도를 거부하고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점유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측이 계속해서 시의 일반적인 입찰 강행, 온비드 조회수 조작을 통한 낙찰가 상승, 변상금 부과 기준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며, 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입찰 일정에 대해 사전안내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수사와 감사를 의뢰를 하면 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측에서 거론하고 있는 변상금과 관련해 김 국장은 법에 의해서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며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정상 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포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정평가법인에 적극 전달했으며, 그 결과 2025년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4.73% 인하됐다. 이는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직접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손질,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이 조치는 주차장의 공용면적 포함이 선결 조건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4000만원, 월평균 28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이 24일 충청남도의회를 찾아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한 호우 피해주민에 물품을 전달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위문품으로 전달한 꿈돌이라면 40박스(200만원 상당)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남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근 자치단체 간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협력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조례 제·개정 등 토대 마련

대전 중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2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인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원 연구 단체는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기준 조례 375건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이나 일부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회 및 집행기관 관련 자문기관 운영기준 부재, 법령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한 조례, 입법체계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문장 구성 등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대전식약청,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맞춤형 현장교육...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교육·활용 심사방안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맞춤형 현장교육을 대전 서구 소재 대전식약청에서 8월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을 주제로 1회 심사를 통해 정회원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하는 MDSAP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 국내 GMP 심사에 MDSAP 활용 심사 대상·절차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 MDSAP 심사자료를 국내 GMP 심사와 결합하여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3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방법 등 교육 상세 내용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누리집(mfds.go.kr/daejeon/index.do) → 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영민 청장은 "이번 교육이 해외 진출을 위해 MDSAP 인증을 준비 중인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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