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행선 달린 뉴진스vs어도어…마지막 조정 가능할까[종합]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또 한번 양측의 합의 의사를 물었다. 당시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뉴진스는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가운데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뉴진스가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고, 뉴진스는 사실상 어도어 없는 독자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차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 것을 하이브의 민희진 감사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들은 "민희진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건 2024년 4월"이라며 "경영권 찬탈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언급했는데, 감사 또는 해임의 사유가 전혀 없었고, 엄무상 배임이 주였다. 경찰은 민희진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고,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볼 정황이 분명히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더니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보복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감사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장난처럼 할 수 있는 사적 내용인데 경영권 찬탈이라고 감사를 했다. 경영권 찬탈 프레임은 허위 프레임"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탄원서를 통해 현재의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멤버들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며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뉴진스 멤버 엄마들에게 항의 메일을 작성하도록 했다. 전속계약 유예 기간까지 고려하는 치밀함과 '증거가 없다'는 자신감도 보였다"라며 "전속계약 파기를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었고, 여론전을 위한 7개 항목도 만들었다. 이후 7개월 여 동안 (실제) 여론전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파기 배후에 민 전 대표가 있다며, 이에 뉴진스 부모들 역시 여론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며 "민희진은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고,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등을 계획했다"라며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서 역시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이 대리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멤버들은 최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를 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뉴진스에게 연예 활동 기회와 정산을 충분히 제공했으며, 뉴진스는 하이브의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 직원들 역시 멤버들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과 어도어는 오는 8월 14일 비공개 조정기일로 만난다. 법원이 10월 30일 오전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한 가운데, 선고기일 전 양측이 비공개로 만나 조정기일을 갖는 것.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공개 조정기일을 통해 마지막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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