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까지 침투한 불법총기...총기 영상 규제 시급"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551718-1n47Mnt/20250725103906009dkrq.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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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총이 불법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였고, 총을 쏜 사람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 사건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 이승기 : 예. 지난 20일, 가해자인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저녁 7시쯤 인천 송도에 사는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부부와 아직 10살도 안 된 손주 2명, 그리고 지인들까지 다함께 A씨의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축하 노래도 부르고,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도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2시간정도 생일파티 겸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이후 케이크를 잘라 나눠 먹던 중 A씨가 갑자기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 이도형 :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 오신 줄 알았을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A씨가 편의점에 간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가방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가방 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아들을 향해 겨눴는데, 이 쇠파이프가 바로 A씨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였던 겁니다. 쇠파이프를 잘라 총신, 즉 총열을 만들고, 격발기 역할을 하는 손잡이를 단 형태였는데요. 파이프 안에 쇠구슬과 화약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이도형 : 화약의 힘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려면, 많은 양의 화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화약을 일반인이 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이승기 : 화약이라는 것이 무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죽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화약총에도 화약이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어디서, 어떻게 화약을 구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폭죽을 대량 구매한 뒤 그 안에 있는 화약을 긁어모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약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한 부분인데 A씨가 사용한 탄환이 플라스틱 산탄이었습니다. 총알 안에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있는 구조인데, 한 발 발사하면, 그 쇠구슬들이 앞으로 퍼져나가며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제총기를 흔히 '파이프 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사제총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 이도형 : 파이프 건이라면,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건에서도 쓰인 그 총기 아닌가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제총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장한 것도 바로 이 파이프 건입니다. 그런데 파이프 건 자체만 놓고 보면 외관이나 작동 방식이 매우 조잡하여 제대로 된 총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서는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는데요 특히 총신 역할을 하는 파이프는 한 번 탄환을 발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총신 3개와 격발기 1개를 준비해 총 3발을 발사하는데, 그중 2발은 아들에게 명중했고 나머지 1발은 빗나가 현관문에 박혔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그런데 A씨가 아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이승기 : 정말 화가 나는데, A씨는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직후, 아들의 지인에게도 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인 A씨의 며느리, 즉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들 내외가 거주하던 집이 대형 평수였는데, 며느리가 남편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두 자녀를 데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걱정돼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왔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시아버지가 총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온다는 상황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가족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 이승기 : 거의 공포영화 속 살인마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가 사제 총기를 다시 정비하는 사이, 며느리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나오라고 소리치며 억지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방 안에서 112에 신고하자, 그 소리를 들었는지 A씨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해 둔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이미 현장을 이탈했지만, 경찰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안방에 숨어 있던 며느리 또한 A씨가 도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건현장이 대형 평수 아파트이다 보니, A씨가 어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A씨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 이도형 :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도, 방 안에 숨어 있던 며느리도 모두 A씨가 여전히 집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 이승기 : 그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집 안으로 진입할 경우, 자칫 총격전이 발생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방에 있던 며느리와 어린 자녀들이 총격전에 휘말리거나, 심한 경우 인질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진입하지 못한채,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결국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정리된 거네요.
◇ 이승기 : 예.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며 곧바로 집 안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미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초 신고는 오후 9시 30분경,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시간은 밤 11시경이었으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진입이 지연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그 시간 안에 바로 들어갔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결과를 놓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은 충분히 신중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A씨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데, 차 안에서 총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 체포됐는데, 렌터카 안에서 격발기 1개, 파이프형 총신 11개, 그리고 산탄 86개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거의 전쟁을 벌일 정도인데요. 만약 A씨가 그 자리에서 가족 모두를 살해해 목격자 없이 도주했거나, 경찰이 조금이라도 늦게 검거했다면, 추가 범행도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 이도형 : 범행에 쓰고 남은 산탄이 86개나 된다는 건데요. 그 많은 탄환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 이승기 :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약 20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목적으로 수렵용으로 판매되는 탄환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탄은 총알 안에 쇠구슬이 여러 개 들어 있어서, 발사되면 이게 흩어지면서 파괴 범위를 넓혀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덩치가 있고 힘센 아생동물을 사냥할 때, 산탄을 사용하는데, A씨의 진술을 보면, 결국 이 산탄을 20년 전 구입해 보관하다가 이번 범행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산탄을 구매한다는 건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수렵용 탄환이 남아서 판매한다고 해도, 수렵허가를 받거나 총기소지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팔지 아무한테나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는 관련 면허나 총기 소지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번 범행을 위해 따로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A씨가 말한 '20년 전'이라는 시점도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번 범행을 준비하면서, SNS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 최근 시점부터 조금씩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A씨가 체포 직후 본인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해요.
◇ 이승기 : 예. 실제로 경찰이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 출동해보니 정말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있었고, 21일 정오에 작동되도록 타이머까지 설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제거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 이도형 : 이정도면 총기 사건을 넘어 사실상 테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A씨가 경찰수사에서 "월급이 끊기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네요. 정말.
◇ 이승기 :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약 300만 원씩 받아왔는데, 작년 어느 시점부터 월급이 끊겼고,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생활했다"고 하면서,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자신에게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건, 솔직히 변명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 이승기 : 먼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게다가 A씨가 지금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모두가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A씨가 20년 전 부인과 이혼하긴 했지만, 부인이 미용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며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하니다. 현재 A씨가 거주하던 70평대 아파트 역시 부인 명의라고 하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인은 이혼 후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혼 사실도 아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결혼 후에야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 부인도 생일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으로 빠졌을 만큼, 이혼 후에도 가족 간의 왕래가 꾸준할 정도로, 유대관계도 분명합니다.
결국 월급이 끊겨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할 뿐,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 이승기 :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떤 거창한 범행 동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개인적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왜곡된 감정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에 가까운 형태로, 굳이 이걸 분석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씨는 아들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총기를 사용한 것도, 30대인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한에, 계회적으로 준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결국 아들 가족을 노린 계획적 범죄라는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일단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 복용이나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A씨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열려고 했었는데, A씨가 굳이 아들 집으로 가자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집에 숨겨둔 총기류나 폭발물이 발각되는 걸 피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집에서 나올 때 파이프 건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걸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범행도구를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 둔 정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씨가 생일파티를 잘 마치고는 갑자기 중간에 집을 나와 사제총기를 챙겨서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들 가족으로서는 전혀 범행을 예상할 수 없을 때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후 다른 가족까지 해치려 했지만, 총기 오작동으로 실패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리고 체포 직후 자신의 집에 폭발물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네요
◇ 이승기 : 예. 그것도 단순한 자포자기라기보다는, 이미 범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타이머도 그 시각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인데,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이승기 :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입니다. 여기에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 무기징역형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이도형 : A씨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총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이승기 :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homemade gun', 'pipe gun' 같은 키워드로 유튜브나 SNS를 검색하면,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줄줄이 나옵니다. 플랫폼 측에서 삭제하더라도 이미 확산된 링크나 복제본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제목만 교묘하게 바꾸거나 심지어 장난감이나 실험 영상처럼 위장해 재업로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완전히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총기나 폭발물같은 불법 무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문제는 이런 콘텐츠 대부분이 외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런 영상에서 등장하는 재료들이 대부분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점도 무섭습니다.
◇ 이승기 : 그렇습니다. 파이프, 나무 조각, 폭죽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요. 총이라는 게 현실에선 불법이지만, 영화나 게임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등장하다 보니, 누군가 단순한 흥미나 소유욕으로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또 일부는 그 총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극단적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 이도형 : 결국 이런 총기 제조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 이승기 : 문제는, 경찰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모두 확인해 대응할 순 없다는 겁니다. 결국 플랫폼 측의 자정작용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자정작용도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 불법 총기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탐지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삭제 지연이나 방치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가 총기 관련 불법 콘텐츠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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