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6년 표절 소송 결론 나온다…8월 1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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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이어져 온 '상어가족'(아기상어) 표절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이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자체 편곡을 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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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이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곡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곡 ‘베이비 샤크’가 북미 전통 동요를 기반으로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적 저작물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자체 편곡을 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니 온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상고 후 약 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재판부가 오래 숙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상어 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반복적 가사와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 받았다.
해당 동요와 함께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전 세계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의 성과를 내기도 했으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20주 연속 진입, 영국 오피셜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니 온리는 지난 24일 국내 EDM DJ인 SEFO(세포)와 협업한 리믹스 음원 ‘아기상어 (Baby Shark Kids Remix) (feat. Johnny only)’를 발표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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