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적 촬영·유포 혐의’ 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경찰 조사
이종섭 기자 2025. 7. 25. 10:33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창철은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여러차례 조사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개 선임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24일 당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최근에야 경찰 조사 사실을 인지했으나 A씨가 전혀 다른 설명을 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윤리위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징계 회부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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