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팥빙수·커피 연일 먹는데…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초과검출 빙수 판매점도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시행(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 교육 미수료(1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다소비 품목을 정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등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