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팥빙수·커피 연일 먹는데…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박병탁 기자 2025. 7.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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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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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음식점 등 5233곳 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검출 빙수 판매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523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시행(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 교육 미수료(1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다소비 품목을 정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등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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