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천400억 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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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천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입니다.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4천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다음 달 중도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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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천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입니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입니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됩니다.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됩니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8∼14일입니다.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4천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다음 달 중도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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