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검사 관련 불기소율 99%‥중대 비위 검사 파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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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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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특권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38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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