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논란’ 여수식당, 위생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혼밥 유튜버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해 비판을 받은 여수 유명식당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식품위생과는 지난 15일 해당 식당을 방문해 특별위생점검을 진행했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다.
한 유튜버는 지난 3일 여수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는 식당의 불친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유튜버 A씨는 1인분은 주문할 수 없다는 말에 2인분을 주문했고 음식을 영상에 담은 뒤 카메라를 껐다. 하지만 식당 사장의 호통이 시작됐고 A씨는 카메라를 다시 켰다.
당시 식당 사장은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다” “예약 손님 앉혀야 한다” “얼른 잡숴라” “이래 갖고 있으면 (시간이) 무한정이다”고 했다.
A씨는 “저 들어온지 20분 밖에 안 됐다. 저 2인분 시키지 않았느냐”고 했고 식당 사장은 “그래서 그 2만원 가지고”라며 비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밥은 다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서 눈물을 흘렸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며 식당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해당 식당은 유튜버 풍자가 다녀간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여수시는 시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직접 해당 식당을 방문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음식·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1인 손님 응대 매뉴얼 제작, 1인 이용 가능 음식점 지정, 영업·종사자 친절 교육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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