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한 아빠, 길러주던 엄마 쫓아내"...뉴진스vs어도어,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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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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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차에 이어 이번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앞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키웠고 각 멤버는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의 성공 이후 변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뉴진스의 성공 배경에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민희진이 3년 전부터 뉴진스를 빼가는 계획을 세웠다"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하니의 '무시해' 사건 등은 억지 명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 배경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향한 '감사'를 들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며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하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장악을 위해 감사를 시작했고, 민 전 대표에 대한 배임 고소는 결국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감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면서 "저희와 함께한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멤버들은 소송 과정을 거치며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두려워한다.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라며 "계약했으니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은 어디 갔나"며 멤버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공개했다.
또 "부부 관계를 예로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다고 하면 법원이 한쪽이 여전히 사랑하니 같이 살라고 할수 있냐"며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돌어오라는 말"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어도어를 향한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면서도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다. 멤버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비공개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의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합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건당 각각 10억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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