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허가에 10년 농사 날아가”…농민 분통

이현기 2025. 7.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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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평창군의 땅을 빌려 10년 가까이 산양삼 농사를 짓던 농민이 쫓겨날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10년 전 쯤, 이 땅이 '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모르고 임대 계약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원상복구까지 요구하고 있어 피해는 농민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의 한 군유림.

산양삼이 7만 제곱미터의 산에 자라고 있습니다.

한 농민이 10년 전부터 평창군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평창군이 땅 임대 허가를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양삼을 다 캐내고 땅을 원상복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동규/평창 산양삼 농업법인 이사 : "저도 한 10년 넘게 귀촌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이곳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란 걸 평창군이 뒤늦게 인지해 일어난 일입니다.

생태 보전을 위해 이 구역에선 개발이나 경작 행위가 제한됩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

첫 땅 임대 계약은 2015년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이보다 6년 전에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임대 계약을 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도 당시, 평창군은 계약을 해준 겁니다.

피해는 막대합니다.

애써 기른 산양삼이 '무허가 경작'이 돼 버려 당장 유통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간 재배지를 조성하면서 갖춘 각종 시설들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평창군은 당시, 군유지와 보호구역 담당자가 달라 이를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기한을 늘려주고, 산양삼 유통 조치 정도 외엔 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성모/평창군 산림과장 : "사유림이 이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체 지정된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별도 시스템 관리를 못해서 행정 착오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산양삼 특구'를 내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평창군.

정작 관련 행정은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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