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먹은 망고 빙수도?…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임성원 2025. 7.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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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2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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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5200곳 점검 결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2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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