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박지현 기자 2025. 7. 25.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조치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32)는 지난 15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난 15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조치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32)는 지난 15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현장 관계자가 공중에 매달린 A 씨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조롱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후 A 씨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제도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은 출국조치된다.

사업장 변경 시에도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다.

단체 측은 "폭언과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퇴사했는데 다시 출국 압박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실질적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