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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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조치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32)는 지난 15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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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조치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32)는 지난 15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겪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현장 관계자가 공중에 매달린 A 씨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조롱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후 A 씨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제도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은 출국조치된다.
사업장 변경 시에도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다.
단체 측은 "폭언과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퇴사했는데 다시 출국 압박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실질적 자유와 노동허가제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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