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 손배소송 승소… “로비 의혹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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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위정현 학회장이 2023년 5월부터 제기한 일련의 위메이드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주장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주장들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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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위정현 학회장이 2023년 5월부터 제기한 일련의 위메이드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주장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그간 성명서 배포,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무상 제공했다”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 △“P2E(플레이로 돈벌기)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해 왔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 보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위메이드가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위메이드가 로비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으나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위메이드는‘코인게이트’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등을 발언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주장들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검찰 수사, 국회 조사 등 수년간 코인게이트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기업 이미지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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