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유한주 2025. 7. 25.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천2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천2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3∼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