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살해범 “난 좋은 사람…가족회사서 月 300만원 끊겨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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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동기가 아들을 살해한 직접적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중단이)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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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살해한 동기로 볼 수 없어 추가 조사”…신상은 미공개 가닥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동기가 아들을 살해한 직접적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A씨는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중단이)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그가 범행 전에 했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유튜브 시청 기록, 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부친을 초대해 식사 등을 함께 했고,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도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이뤄지면 안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경찰도 유족 입장을 반영해 신상정보는 미공개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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