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종대 다누비·BGV도 대상…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조성우 기자 2025. 7.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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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인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승계 기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 의원 등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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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발의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와 BGV도 대상

하청업체 소속인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승계 기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김은정 조합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 의원 등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로, 하청업체 등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이들은 “‘말 한마디로 쫓겨나지 않고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신설 조항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간접고용노동자는 102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제한을 간접고용노동자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하청업체 등의 소속으로 사업체가 바뀌면서 부당해고를 겪은 사례는 부산에도 있다. 지난 14일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은 하청업체가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측의 행정소송을 기각했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다누비열차 노동자 6명은 앞서 지난해 1월 해고당했다.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연차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끝내 해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부산글로벌빌리지(BGV) 외국어 강사들도 지난 5월 30일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후 사측이 부당해고 인정 노동자 4명 중 2명은 복직시키지 않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누비열차 노동자인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김은정 조합원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지켜지지 않은 점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동자가 승리할 수 있었다”며 “다누비열차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BGV 등 부당해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승계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누구도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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