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하는 사법부, 안 바뀌면 ‘특별재판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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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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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박찬대 의원이 낸 특별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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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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