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 1%' 저금리 융자지원

한지명 기자 2025. 7. 25.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신청 자격을 6개월 이상 영업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인하했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조·건설업 최대 2억 원 지원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신청 자격을 6개월 이상 영업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도소매 및 기타 업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시설개선,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범위 내 선택상환(거치기간 1년 또는 2년)하면 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내달 8일까지 국민은행 동작구청 지점(구청 신청사 2층)에서 사전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후, 경제정책과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자료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올 상반기 26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에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