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공 후 변심" VS 뉴진스 "신뢰 파탄, 학폭 피해자에 '돌아가라'는 것"… 내달 조정 시도

김현희 기자 2025. 7.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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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키웠고, 각 멤버는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의 성공 이후 변질한 사건이다"라며 뉴진스의 성공에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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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24.12.25.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차에 이어 이번 변론기일에도 불참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키웠고, 각 멤버는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의 성공 이후 변질한 사건이다"라며 뉴진스의 성공에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3년 전부터 뉴진스를 빼가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무시해' 사건 등 민희진이 억지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배경에 민희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는 경영권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시작했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임 고소는 결국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며 "감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고 호소했다.

뉴진스 측은 심리적 고통도 언급했다. 이들은 "멤버들은 하이브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다. 그런 멤버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춰야 해'라고 말할 수 있나. 멤버들의 인격권은 없나"라며 "멤버들은 어도어를 향한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멤버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하지만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양측은 오는 8월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30일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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