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 영화표’ 나온다!…‘6천 원 할인권’ 사용 꿀팁

임재성 2025. 7. 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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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영화관람 6천 원 할인권이 오늘(25일)부터 지급됩니다.

현장 할인이 가능한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멀티플렉스 4사가 아닌 영화관(작은 영화관·독립예술영화전용관·기타 영화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도 현장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영화, 특별관 영화 구분 없이 무조건 정가 대비 6천 원이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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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영화관람 6천 원 할인권이 오늘(25일)부터 지급됩니다.

배포하는 할인권은 450만 장. '다운로드 방법'부터 '사용 꿀팁'을 총정리했습니다.


[Q1] 쿠폰다운로드와 사용 방법은?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 큐의 경우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예매할 때 이 쿠폰을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할인 쿠폰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Q2] 현장 발권도 할인권이 적용되나요?
멀티플렉스 4개 회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는 현장 발권 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작은 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타 영화관에서는 현장 발권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할인이 가능한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할인 쿠폰이 발급되나요?
영화관 홈페이지나 앱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연령 제한 없이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가능하면 내외국인 구분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멀티플렉스 4사가 아닌 영화관(작은 영화관·독립예술영화전용관·기타 영화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도 현장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특별관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일반영화, 특별관 영화 구분 없이 무조건 정가 대비 6천 원이 할인됩니다.

[Q5] '중복 할인'도 되나요?
네,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로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천원 영화표'도 가능하다던데?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할인 쿠폰을 중복으로 적용하면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Q7] 추가로 궁금하다면?
세부 문의 사항은 각 영화관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 CGV : 모바일 앱 문의하기 또는 1544-1122
● 롯데시네마 :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1544-8855
● 메가박스 : 홈페이지 상담 톡 또는 1544-0070
● 씨네큐 :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154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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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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