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여친에 차이고 60대 친모 폭행한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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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소재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인 60대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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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소재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인 60대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 #여자친구 #존속상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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