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통해야 구원" 기도 미끼로 16억원 '꿀꺽' [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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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지 않으면 그 불행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 하느님은 나를 통해 치유하신다."
A 씨(72·여)가 사적 기도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다.
당시 A 씨는 "죄를 지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속죄하지 않으면 불행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미사 헌금을 해도 사제가 능력이 없으면 하늘에 닿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 치유해 준다"는 말들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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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속죄하지 않으면 그 불행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 하느님은 나를 통해 치유하신다."
A 씨(72·여)가 사적 기도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다.
평범한 천주교 신자였던 A 씨는 자신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면서 지난 2014년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2022년까지 8년간 이어졌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정신질환과 청각장애를 앓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들은 A 씨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다.
당시 A 씨는 "죄를 지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속죄하지 않으면 불행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미사 헌금을 해도 사제가 능력이 없으면 하늘에 닿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 치유해 준다"는 말들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속죄 예물'과 '감사헌금'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넸다.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기도를 해줬다. 기도 횟수만 1만 113회에 이르렀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A 씨가 속인 피해자는 14명, 피해 금액은 총 16억 72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거액을 건넨 뒤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일부 피해자들은 A 씨의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피해 사실이 공유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감사 표시로 받은 돈과 농산물 판매 대금까지 편취로 본 것은 부당하다. 형도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감사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이유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민사 승소를 통해 강제 집행 등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천주교 해당 지역 교구는 지난 2023년 1월 종교재판을 열어 A 씨의 기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교회법에 따라 파문 조처를 내리고, A 씨의 성사 배령을 금지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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